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을 돕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면 연령, 혼인,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 18세 ~ 39세 청년
  • 거주지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혼인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및 시기, 방법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250만원으로,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 조건에 모두 충족되면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각각의 본인 계좌로만 지급을 합니다.

 

지급시기

결혼장려금 지급은 2024년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예산 확보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결혼장려금 전용 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문자가 오는데, 선정문자에 계좌개설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의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 10자리를 입력해야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문자를 가지고 대전 지역 내의 하나은행을 본인이 방문하셔서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대전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하셨다면 전용계좌의 정보를 신청 홈페이지 내에 입력합니다. 또한, 계좌번호와 전용계좌 확인용으로 통장사본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시작은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로 혼인신고일이 2024년 11월 4일일 경우 2025년 11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대상자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 9월 30일 사이에 혼인신고자는 신청기한이 2024년 10월 2일 ~ 2025년 9월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적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의 자료만 인정이 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발급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참여 신청서 결혼장려금 홈페이지(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결혼장려금 홈페이지(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
(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및 개명 등 공개)
동 행복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출력)
동 행복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참고자료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모집공고 (1).pdf
0.46MB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FAQ(공고용).pdf
0.4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