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 입주자 모집 일정과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 모집 일정

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의 온라인 접수 및 현장접수는 오는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1월 8일 오후 4시까지 11일간 이루어집니다. 

 

접수 이후 12월 6일 오후 5시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되니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종 입주 예정월은 2025년 8월 예정으로 입주가 급하신 분은 이번 공고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분 기간
온라인접수
현장접수
2024.10.29 10:00 ~ 2024.11.08 16:0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4.12.06 17:00
서류제출기간 2024.12.09 10:00 ~ 2024.12.20 16:00
당첨자
발표일
2025.04.04 17:00
계약기간 2025.04.21 10:00 ~ 2025.04.30 16:00
입주예정 2025년 8월 예정

 

신청방법

이번 부산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에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접수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 또는 주거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이 부산도시공사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접수

온라인접수기간은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이며, 시작일인 10월 29일과 마감일 11월 8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공급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혼부부 - 럭키7하우스 신청자).hwp
0.23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일반 신청자 -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hwp
0.23MB

 

접수방법은 BMC 청약센터에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청약신청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부터 11월 8일 금요일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는 행복주택 접수처에 직접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공급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실 때 확인서류가 필요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지참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서류
본인
직접 신청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2)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
1)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2) 신청자 본인의 도장
3) 신청자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
1)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2-1) 인감증명방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및 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위임장
2-2) 본인서명방식 : 신청자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별지5) 위임장(대리인 신청시).hwp
0.04MB

 

접수장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행복주택 접수처입니다.

 

 

 

 

 

신청자격

아래에서 살펴볼 입주자 신청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신청자는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 1세대 1주택 신청이 가능해서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4) 주택 소유 기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 등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생과 청년 계층의 경우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5)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100퍼센트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110퍼센트 - 6,498,854 7,918,514 9,073,314 9,652,578
120퍼센트 -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30퍼센트 - - 9,358,244 10,723,007 11,407,592
140퍼센트 - - - 11,547,854 12,285,099

 

6)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대출 등)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총자산
대학생 10,000만원 이하
청년 27,300만원 이하
신혼부부 34,500만원 이하
고령자 34,500만원 이하

 

 

7) 자동차기준

대학생 계층은 본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은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위의 기준과 계층별 자세한 자격 조건은 아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 입주자모집 공고문.pdf
0.80MB

 

 

 

 

 

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 임대공고 일정 신청방법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 임대공고 일정 신청방법
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 임대공고 일정 신청방법
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 임대공고 일정 신청방법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 임대공고 일정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