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이동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메뉴 -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로 들어갑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기
위택스에서는 따로 로그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위택스 납부대상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차량번호를 누르고 차량번호와 차량의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 납부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이동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메뉴 -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로 들어갑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메뉴 - 납부 - 납부대상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차량번호로 조회를 합니다. 그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목록이 뜨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위택스 어플에서 납부하기
위택스에서 만든 스마트위택스 어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메뉴 -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 화면으로 이동하여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신 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목록이 뜨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역별 과태료 금액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가산금 (3%) |
과태료 최고액 |
일반구역 | 승용, 화물차 4톤이하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최대 70,000원 |
승합, 화물차 4톤초과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보호구역 | 승용, 화물차 4톤이하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 화물차 4톤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최대 227,500원 |